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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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2922
【판시사항】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4호 참조) /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조 참조) / [3]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 [4]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