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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후1304
【판시사항】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G TRAUM"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와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이 서로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시점(=상표의 등록결정시)
【판결요지】
[1]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LG TRAUM"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의 제조·판매와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판매장소와 선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서비스표나 그 사용상품·서비스업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서비스표 또는 상품·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품·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공1999상, 561) / [3]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후2655 판결(공2001하, 2388),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공2003상, 110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후79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공2004상, 6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