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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6211
【판시사항】
[1]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 가액의 산정 방법 [2] 甲 회사의 대주주가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甲 회사의 대주주가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공1989, 15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