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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8488
【판시사항】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0조 제1항 제9호,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 [2]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0조 제1항 제9호,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