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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7612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제73조 제1항의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