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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303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 [2]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지역구 내에 단체를 설립·운영하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떤 단체 등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2항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5]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구 내에 단체를 설립하고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내경선을 대비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제2호) 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제4호)에 포함될 수 있는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각종 처벌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 부칙 제17조와 개정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부칙 제8조에서, 위 각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2]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지역구 내에 단체를 설립·운영하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떤 단체 등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4]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5]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구 내에 단체를 설립하고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부칙(2004. 3. 12.) 제17조, 정당법 부칙(2004. 3. 12.) 제8조 /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4]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 [5]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497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 [3]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 [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공2005하, 1532),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결정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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