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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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4355
【판시사항】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판결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공1996하, 222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공1997상, 17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