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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19672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8호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공1980, 123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