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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1531
【판시사항】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3조 / [2]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20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공1997상, 35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공2001상, 2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공2005하, 155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0573 판결 /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공2002하, 1810) /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공2002하, 177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공2006상, 49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