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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1028
【판시사항】
[1] 구 농지법령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국가) [2]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조성비의 귀속 주체는 국가이고,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5항은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담금의 귀속 주체도 국가인바,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 등’이라 한다)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농지조성비 등 납입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이다. [2] 구 농지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 제1항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농지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2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5항(현행 삭제), 제6항(현행 삭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현행 삭제) / [2] 구 농지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 제1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