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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50041
【판시사항】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주채무자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