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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3777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판매자인 피고인이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매상대방 등에 관한 심리미진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판매자인 피고인이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매상대방 등에 관한 심리미진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