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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1639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인 업무관련성의 의미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같은 규정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해 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2조 제2항 제4호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공1983, 76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공1997상, 84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