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7528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공1997상, 1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