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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3014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의 의미 및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 지원행위의 부당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4] 정부투자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발주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3]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 지원행위의 부당성 유무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는 물론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정부투자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발주행위가 건설공사의 감리 및 설계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원객체인 감리용역회사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제로 민영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위 정부투자기관에게 부여된 수의계약 집행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고, 그 책임감리용역 발주행위의 규모 및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책임감리용역 발주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나)목의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공2005하, 105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2005하, 1874) / [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공2002상, 29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공2002하, 1566),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공2006상, 11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