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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7993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7의2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3] 행정소송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공2004상, 48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공2004하, 1753) / [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공1999하, 18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