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후3454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 [2]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3]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 [2]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공1990, 26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공2003상, 13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