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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620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여기에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적용세율의 기준 규정 [3]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51조 중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3]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중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제151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공1989, 361), 1993. 7. 16. 선고 92누15611, 15628 판결(공1993하, 23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공1994하, 1985),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공1997하, 3524),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공2001상, 1151) / [3]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1, 7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