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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0184
【판시사항】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민법 제105조 /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2조, 제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공1986, 108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공2004하, 14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