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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5710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여부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공1988, 88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