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모564
【판시사항】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본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정한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4]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5] 제1심법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원집회 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제한 위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의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정하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4]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5] 제1심법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원집회 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제한 위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의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5]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141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3호, 제256조 제3항 제6호 / [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공2004상, 200) / [3]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공2003하, 1549) / [4]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 [6] 대법원 2002. 12. 3. 자 2002모265 결정(공2003상, 547)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