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다52142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일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 [3]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방송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신문사가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1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 [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공2003하, 193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상, 5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