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후2109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으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및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서비스표 ""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 전체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서비스표 ""이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라도 서비스표등록출원 전에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때에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2] 출원서비스표 ""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스낵바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 전체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서비스표 ""이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공1996하, 31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