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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0163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서,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사용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서, 무주택 사용인이 먼저 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비록 주택취득 후 근접한 시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대출신청이 주택취득 전에 있었다면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