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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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4764
【판시사항】
[1]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판결요지】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제1항 / [2] 형법 제2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공1985, 10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공1987, 5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