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도5124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의 의미 [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