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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4998
【판시사항】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국유재산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