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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19378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 [2] 민법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공2002하, 2482)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공1997하, 345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