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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0057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입법 취지 [2]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이 세 개의 법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을 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관련 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에 관련된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후자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사업승인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같은 법 부칙(2002. 2. 4.)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9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