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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9169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공2005상, 72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2154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