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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48409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참조조문】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