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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022
【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적용으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