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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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그120
【판시사항】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민사집행법인지 구 민사소송법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신청시기) 및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판단 기준(=대상 집행사건)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1조, 제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부칙(2002. 6. 28.) 제7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