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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9494
【판시사항】
[1] 미등기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교환계약에 의한 일방의 급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해석상 양도대가가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도 당사자들이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상속세법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의 주된 내용이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각종 소송 등을 취하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위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양도주식에 경영권의 일부가 화체되어 있고 위 소송 등의 취하는 사업경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환계약에 의한 쌍방의 급부가 대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자산의 양도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4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항 단서(현행 제104조 제3항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현행 제168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 189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