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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5226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1996하, 230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공1998하, 27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