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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5358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의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 및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들이 사용한"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3조 제7항),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4] 피고인들이 사용한"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7항, 제93조 /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2호 / [3]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 [4]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공1996하, 3495) /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공1993상, 1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공2003상, 711) / [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공2000상, 48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