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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8231
【판시사항】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