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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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3345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제384조, 사회보호법 부칙(2005. 8. 4.)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공2003상, 87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