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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017
【판시사항】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