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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후2096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저명한 상호'의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등록상표 ""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말하는 저명한 상호인지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그 후 등록된 상표가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선사용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선사용상표 ""가 비록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등록상표 ""의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졌다고 할 것이며, 한편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공1984, 37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후92 판결(공1986, 38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46 판결(공1996하, 3195) /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