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두10282
【판시사항】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 때 그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현행 제118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공1990, 7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