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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999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정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공1998상, 108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공2005상, 846) / [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 210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 10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652 판결 /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공1997상, 65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6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