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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3165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및 요건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가),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34조, 별표 1, 2 등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의'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는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지정당시거주자'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괄호 안에서 위 지정당시거주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나 조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