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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3755
【판시사항】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공1995상, 1889),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공2000하, 14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