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6426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 의미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9항 / [2]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