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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6099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5]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을 종합하면,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3]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하여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원객체에게 그 채권액 상당을 제3자로부터 차용할 경우 부담하게 되었을 이자 상당액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객체에게 그 채권액 상당을 제3자로부터 차용할 경우 부담하게 되었을 이자 상당액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 소정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하여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소멸한다거나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공2004하, 1744) /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공2005상, 84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