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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60584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카바메이트(COVERMATE)’ 및 ‘카바맥스(COVERMAX)’ 상표는 등록상표인 ‘카바마크(COVERMARK)’와 전체적으로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4]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 [2] ‘카바메이트(COVERMATE)’ 및 ‘카바맥스(COVERMAX)’ 상표는 등록상표인 ‘카바마크(COVERMARK)’와 전체적으로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5] 수차에 걸쳐 상표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사과문을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및 위임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 중 일부를 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호 / [5]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공1999상, 105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공2000상, 1197),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공2001상, 129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4064 판결(공2002상, 124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공2003상, 124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92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공2004하, 1879) / [3][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공1996상, 834) / [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공1999상, 1088) / [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공1993하, 16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