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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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7141
【판시사항】
[1]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 [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공1992, 27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