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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4334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 및 세부시행기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제150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공2003상, 1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