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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5249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 [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전체로서의 합병행위가 합병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135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공2004상, 48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